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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재육성 댓글 0건 조회Hit 10,531회 작성일Date 16-12-28 14:50

    본문

    제천시 공고 제 2016 - 1699 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8.

     

    제 천 시 장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례명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생선발 근거와 중복지원 방지,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주요내용

    장학생 선발시 재단 이사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장학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한 중복지원 방지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출연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4조의4 신설)

    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 등 제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 지도감독 규정 개정(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1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홍보학습담당관 교육지원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82(교육지원팀), FAX 043-641-5169 담당자:최명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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