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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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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일부개정 2024.01.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38, 제천 하우스 1층에 둔다.

    제 4 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4.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지역 인재양성 및 학력제고 사업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의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본적지, 출신학교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신설 2021. 02. 19]

    제 6 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 이 법인이 제공하는 장학생의 종류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의 종류
         가. 우수장학생(대)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모범적인 대학생 [개정 2023.08.25]
         나. 우수장학생(고) : 중․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 지역대학장학생 : 제천출신 학생으로 관내 대학교 입학학생[개정 2019. 04. 24][개정 2023.08.25]
         라. 특별장학생 : 농촌지역 중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마. 꿈나무장학생 : 학술·예술·체육·기능·봉사 및 기타 특정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바. 지정기탁장학생 : 기탁자(개인, 단체 및 법인)가 지정한 학생
         사. 만학도장학생 : 지역(관내)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40세 이상 학생[신설 2019. 11. 27]
         아. 유학장학생 : 제천시와 유학생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해 지역(관내)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 [신설 2019.11.27.][개정 2023.08.25]
         자. 다문화특별장학생 :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양육지원에 애로가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대학생[신설 2021. 11. 25]
         차. 특별장학생(송학중) : 송학중학교에 진학한 1학년 신입생 [신설 2022. 11. 24]
         카. 이사회에서 특별히 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학생[신설 2020. 11. 10][개정 2022. 11. 24]
         타. 다문화특별장학생(고)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솜 고등학교 대상으로 제천에 주소를 이전한 전 학년 학생 [신설 2023.08.25.]      카. 특별장학생(고려인) : 제천시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자녀 [신설 2024.01.30.]
         2. 지원대상
         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제천출신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나. 제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단체)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 7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 8 조 (재산의 관리)
       ① 제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9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10 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금
       2.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성금
       3.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12 조 (결산결과 공지)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천시장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1. 02. 19]

    제 13 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회계만 계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4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6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에 규정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 22인
       2. 감사 :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중 임원에 재임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제 21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천시장
       2.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상임이사(제천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③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제2항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이 이사로 선임될 시는 그 당해보직 부여기간까지로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사로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 및 해임한다.
       ⑤ 이사의 자격요건은 기관․단체장, 기업체 임직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공이 있는 자, 교육전문가로 한다.

    제 22 조 (임원의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8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25 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도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도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6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9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0 조 (회 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수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당해연도 11월과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임시이사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 31 조 (회의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할 때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게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 33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후  원 기 구  등

    제 34 조 (후원기구)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발전협의회, 재단후원회” 등의 후원 또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5 조 (사무국)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④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 이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면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6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제천시에 귀속한다.[개정 2021. 02. 19]

    제 39 조 (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4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4. 기타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 41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윤○○

    ******-
    1******

     제천시

     4년

     

    이            사

     이○○

    ******-
    1******

     제천시

     4년

     

     이○○

    ******-
    1******

    제천시

     4년

     

     민○○

    ******-
    1******

    제천시

     4년

     

     이○○

    ******-
    1******

     제천시

     4년

     

     김○○

    ******-
    1******

    제천시

     2년

     

     정○○

    ******-
    1******

     제천시

     2년

     

     강○○

    ******-
    1******

     제천시

     2년

     

    김○○

    ******-
    2******

     제천시

     2년

     

    감            사

    한○○

    ******-
    1******

     제천시

     2년

     

    김○○

    ******-
    1******

    제천시

     1년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산명

    수량

    평 가 액 (원)

    비고

    2

    120,422,385원

     

    양도성 예금

    1

    119,159,143원

     

    보통예금 예탁

    1

    1,263,242원

     

     

     

    【 별지 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개정 2019. 11. 27><개정 2022. 11. 24>
    ("92. 11. 10 설립)                                                                                    (단위 : 원)

    재 산 명

    수량

    평 가 액

    비 고

    합 계

    3종 9건

    10,900,000,000

     

    현 금

    정기예금

    900,000,000

     

    보 험 즉시연금보험 8,300,000,000  
    보 험 저축보험 1,7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개정 2019. 11. 27><개정 2022. 11. 24>                                                                             (단위 : 원)

    재산명

    종별

    수량

    평가액

    비고

    합계

    3종

    9건

    10,900,000,000

     

    현금

    정기예금
    (NH농협은행)

    1건

    100,000,000

     

    현금 정기예금
    (신한은행)
    1건 800,000,000  
    보험 저축보험(5년)
    (교보생명)
    1건 1,700,000,000  
    보험 즉시연금보험
    (삼성생명)
      1,600,000,000  
    보험 바로연금보험
    (한화생명)
      1,000,000,00  
    보험 바로연금보험
    (한화생명)
      3,000,000,000  
    보험 즉시연금보험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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