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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직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직원부패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 대 보장되며,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 내용은 처 리가 불가 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의 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단순 질의는 커뮤니티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 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 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 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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